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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리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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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필요성

BSMI(표준검험국)의 상품검험법 제8조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을 대만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제품의 생산자나 수출자가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나 타사에 생산위탁을 하고 대만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위탁자 명의로 판매나 수출할 경우 책임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 책임자는 제품의 수입자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수입을 위탁하고 국내에서 주소나 영업소 등의 위탁자 명의로 국내에 판매할 경우 책임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상품의 생산자, 수입수출자, 생산의뢰나 수입수출의뢰자가 불확실할 경우 판매자가 책임자가 됩니다.

  1. 조립업자 : 조립식상품을 완성시키는 업자
  2. 보수업자 : BSMI인가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판매목적으로 보수하는 업자

이상의 규정에서 대만에서의 제품 BSMI인가 시에는 대리점이 필요합니다. 폐사에서는 대리점업무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SMI제품시장구매시험을 실시했을 때의 대처

  1. 판매할 제품의 생산, 판매기록
  2. 생산 일자
  3. 수량
  4. 출하일
  5. 판매처
  6. 고객 불편대응제도의 유무
  7. 고객 불편대응은 적절했는가
  8. 고객 불편
  9. 고객 • 소비자서비스제도의 유무
  10. 고객 • 소비자서비스의 적합도
대만대리점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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