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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테스트 서비스

2000년 4월부터 정보통신단말기 조례에 의해 98/13/EC는 정식으로 새로운 무선설비 및 정보통신단말기설비 조례에 1999/5/EEC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무선과 정보통신단말기설비는 전자겸용, 제품 안전에 대한 요구 이외에 유해전자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설비는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을 유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R&TTE조례의 공표목적의 하나는 통신제품형식검증관제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측정 및 테스트 챔임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나 판매자는 스스로 제품 테스트나 DoC 등 절차를 밟고 Notified Body의 형식검증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선고 프로세스에 따라 조례 요구를 충족하여 CE라벨을 표시함으로써 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무선리모콘제품이나 통신제품 등은 R&TTE조례(무선 및 정보통신단말기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무선제품을 유럽공동체 각 나라에 수출할 때에 W단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영역 중에도 몇 가지의 주파수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구유럽연합국의 주파수는 항상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의 규정이외에 사용되는 무선제품(즉 제2류 제품)은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설비판매자(혹은 메이커)는 당회원국주파수관리국에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당국은 4주이내에 조작제한을 확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과 그 패키지에 CE-Mark와 Alert-Symbol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확대는 무선제품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가지 주파수는 구유럽연합(2004년5월1일전)때는 일치했으나, 현재 그 특성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주파수는 신회원국 중에서 다른데에 쓰여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용, 경찰용 등)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유럽위원회Enterprise Directorate-General에서 현재 제품분류를 제품판매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에 따라 제1류제품(Class 1-equipment)에 다른 통지가 없다면 직접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제2류제품(Class 2-equipment)은 보고하지 않으면 시장판매할 수 없습니다. 신회원국의 시장에 제2류무선제품을 판매하고 싶은 판매자는 각 기관에 통보하고, R&TTE조례에 정해진 연락프로세스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혹 당국의 주관부문이 지정된 4주이내에 이의를 재기하지 않으면 이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의가 있으면 유럽위원회Enterprise Directorate-General는 같은 데이터를 요구하여 제품을 심사하고 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확보합니다.

RF측정항목

RF 측정국가/유별/표준

신청국가별 제품유별 측정표준
대만 Taiwan
저주파수제품측정 NCC LP0002
휴대전화기측정 PLMN01
고주파정보통신단말설비기술규정 RTTE01 2.4GHz
일본 Japan
Wi-Fi, Bluetooth 등의 제품측정 ARIB STD-T66
ARIB STD-T71
RCR STD-33
EU R&TTE
단거리저주파수제품측정
(조작주파수25 MHz to 1000 MHz)
EN 300 220
2.4 GHz광주파수기술산업측정 EN 300 328
단거리저주파수제품측정
(조작주파수9 kHz to 25 MHz)
EN 300 330
FM Transmitter EN 301 357-2
무선마이크 EN 300 422
단거리저주파수제품측정 (조작주파수 1 GHz to 40 GHz) EN 300 440
주파수제품공동기술요구전자상용검사측정 EN 301 489-1
단거리저주파수제품전자상용검사측정 (조작주파수9 kHz to 40 GHz) EN 301 489-3
GSM및 DCS제품전자상용검사측정 EN 301 489-7
무선마이크, 무선전신음성 등 제품전자상용검사측정 EN 301 489-9
2.4 GHz광주파수자료전신 및 5 GHz무선구역 네트워크제품전자상용검사측정 EN 301 489-17
IMT-2000 CDMA제품전자상용검사측정 EN 301 489-24
GSM/GPRS/EDGE EN 301 511
5GHz무선구역인터넷제품측정 EN 301 893
3G제품 (W-CDMA, HSDPA) EN 301 908-1
인체에 영향이 있는 저주파수제품전자파전계강도평가 (10MHz~300GHz) EN 50371
인체에 영향이 있는 무선기지대전자파전계강도평가 (110MHz~40GHz) EN 50385
RF제품 LVD Test EN 60950-1
미국 USA
의도성복사장치측정 FCC Part 15 Subpart C
PUBLIC MOBILE SERVICES FCC Part 22H
PERSONALCOMMUNICATIONS SERVICES FCC Part 24E
(WLAN)제품측정 FCC Part 15 Subpart E-UNII
호주 Australia
Wi-Fi, Bluetooth, remote controller, RFID등 제품 무선수신기、 무선트랜스미터, controller , 무선구역네트워크 카드(802.11a/b/g/n)、무선마우스、무선키보드, Bluetooth、보전시스템、각종저주파수무선전신상품 등 AS/NZS 4268
캐나다 Canada
DCS/PCS/CDMA 제품측정 RSS-132, RSS-133
의도성복사장치측정 (Wi-Fi, Bluetooth, remote controller, RFID등 제품) RSS-210, RSS-310
의도성복사장치통용측정요구 RSS-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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