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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라벨 (대만인증) 언어 : 중국어(번자체)

一、에너지 라벨의 목적

현재 에너지 절약 소비관념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브랜드, 품질, 가격 등의 요소 이외에 에너지 소비 사용기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라벨」의 제품은 높은 에너지 효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기능, 조건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나 장기 사용되는 제품 등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에 가격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도 비교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이 WTO에 가맹되어 있는 현재, 국내 소비규제도 전세계 무역경쟁을 정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많아지고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국내외 회사는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 향상에 총력을 가해야 합니다.

제품의 에너지효율은 품질 지표뿐만 아니라, 설계개발의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라벨」의 발행은 소비스타일을 바꾸고, 소비자의 제품 에너지효율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만 시장의 확대,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 향상을 구사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二、에너지 라벨 신청서
  • 회사개황
  • 제품규격
  • 제품생산공정, 조건, 장소나 사용제한 설명
  • 제품사진(3inch×5inch), 시리즈제품의 설명
자사공장생산 및 판매
  1. 영리사업등록서 복사본
  2. 제품생산공장의 공장등록서복사본(수입제품 및 공장관리법에 공장등록서가 불필요하다고 정한 공장은 필요없습니다.)
  3. 경제부표준검험국제품 검증등록서 또는 형식인가증서(차량 이외)
  4. 경제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의 기본자료(적용차량)
  5. 제품생산공장의 인증신청일 6개월이내 또는 공장건설 후 1년 이내에 법규위반, 정지명령 등을 받지 않은 증명서
  6. 기타
의뢰생산 및 자행판매하는 공장
  1. 영리사업등록서 복사본(의뢰생산공장)
  2. 제품생산공장의 공장등록서 복사본
  3. 경제부표준검험국 제품검증등록서 또는 형식인가증서(차량이외)
  4. 경제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의 기본자료(적용차량)
  5. 제품생산공장의 인증신청일 6개월이내 또는 공장건설 후 1년 이내에 법규위반, 정지명령 등을 받지 않은 증명서
  6. 제품생산공장과 의뢰생산공장과의 계약서 복사본
  7. 의뢰생산공장의 에너지 라벨 신청서
  8. 기타
주석 :
  1. 6. 7 서류는 제품생산공장
  2. 공장이나 판매점이 기업에 속할 경우에는 6. 7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상기 기본자료 또는 증명서에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갱신요청을 해야 합니다.

三、에너지라벨 요금

이 표준은 요금법 제7조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에서 경제부능원국이나 의뢰받은 기관에 에너지라벨을 신청하는 사람은 하기의 표준에 의한 심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신안 주요형번 한 개 : NT$1,000
  • 시리즈 형번 한 개 : NT$1,000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를 변경할 경우 : NT$100

전 항에서 정해진 심사비용을 잘못 지불했을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 표준규정은 중화민국 97년 1월1일부터 유효합니다.

四、각 나라의 에너지라벨
五、에너지라벨의 제품항목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냉장고, TV, 형광등, 세탁기, 건조기, 헤어드라이어, 핸드드라이어, 자동온수기, 자동냉수기, 냉온수기, 자동차, 오토바이, 전구, 모니터, 가스레인지, 가스순간온수기, 전자쿠커, 축열식온수기, 커피포트, 출구라이트, DVD레코더나 플레이어, 온수기, 전등, 스트레오, 콤팩트형광등, 복합기, 프린터, 공기세정기, 가로등, 환풍기, 노트북, 데스크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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